박시양 ,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박시양.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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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최창남(1935년생, 2009년 보유자)과 '처용무' 보유자 김용(1933년생, 1971년 보유자)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으며,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1962년생)을 18일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최창남·김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종묘제례악' 조운조(1945년생) 등 7명(6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전승자 예우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도 75세 이상이면서 경력 20년 이상일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1962년생) 새롭게 인정 예고했다. 이번에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박시양은 1980년 처음 국악을 접하면서 고법에 입문했으며, 1989년부터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해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박시양은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판소리 장단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박시양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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