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숙적에 손들어준 판결…반민족적인 매국행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남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을 두고 '매국행위'라며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섬나라 법원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쌓이고 쌓인 민족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어 천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면서 "매국적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 일본의 반인륜범죄를 결코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라면 정의와 불의를 갈라보는 초보적인 양심의 자대(잣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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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결정 규탄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월 9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6.9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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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남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을 두고 '매국행위'라며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섬나라 법원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쌓이고 쌓인 민족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어 천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