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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게임했다고 폭력 성향 단정 못해"…양심적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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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에 도착한 대체복무요원들이 배웅나온 가족, 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상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병역거부자로,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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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 A씨가 만 11세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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