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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단독]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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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1대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 씨가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