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인 사고" vs 변호인 "과실 사고, 무리한 기소"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차량은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재판에 앞서 B씨의 가족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가 사고 당일 다툰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에 A씨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가조사의 일환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된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오열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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