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또다른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전·현직 LH직원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 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