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의료기기 임상 승인 간소화…정부,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 수립
자율주행차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 소프트 R&D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2건을 확정했다.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뿐 아니라 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3차원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심전도 측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필요한 현행 의료기기법을 개정, 식약처 승인을 면제한다.
아울러 제약사가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식약처가 공고한 대조약 이외에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대조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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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건의자·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마련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6차례에 걸쳐 306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도 수립됐다. 공공이 앞장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 골자다.
김 총리는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패키지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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