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린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17일 경북도선관위와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 일부 공무원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시의 실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주낙영 시장 치적 홍보글도 같이 올렸다.
선관위는 최근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시장 치적 홍보글을 게시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법 준수를 촉구했다.
만약 시장 치적 홍보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글은 올릴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 치적 홍보글을 게시하고 퍼뜨리는 일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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