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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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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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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문서를 입수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돌며 대규모 투기를 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씨(57)와, 또 다른 LH 직원 장모씨(43)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1㎡마다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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