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1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9일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정신계승 국민대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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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처음 의뢰한 14건은 5·18 41주년인 지난달 17~18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해당 게시물들은 대부분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의뢰한 12건은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게시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게시물들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시 법률 자문 변호사의 답변 등을 근거 자료로 추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연 인턴기자(hestia056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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