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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고충 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할 계획 등을 할 계획이다. 2021.6.17/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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