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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는데 불법영업”…서울시 ‘무면허택시’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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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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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의 무면허 택시 수사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음준운전·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 교통사법경찰반이 지난해부터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총 1만1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해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3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태로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자차처럼 운행을 지속한 2명을 적발,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택시면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면허 택시 운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이번에 공개한 5건의 적발 사례는 시 교통사법경찰반의 신설 후 첫 성과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담반인 교통사법경찰반을 꾸렸다. 금융·정보기술(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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