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의혹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구속 송치
신도시정보 알고 땅 매입…왕버들 심기도
김상조 前실장 참고인 조사 마무리…소환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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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한다.
17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중 강모(57) 씨와 장모(43)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노리고 매입한 밭을 갈아엎어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기도 했다.
강씨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LH발 의혹이 터진 지난 3월 초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그에게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8일 강씨를 구속해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본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주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참고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추가 자료 확인을 마쳐야 (소환조사 여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씨가 재직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여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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