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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경찰이 손정민씨 사건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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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정민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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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16일 한강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찰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새벽 손씨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경찰차가 4대 이상 출동했음에도 경찰은 2대가 현장에 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들의 공정한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래나들목 부근 CCTV에 경찰차가 최소 4대 이상이 다녀간 모습이 찍혔으므로 경찰 기자회견 진술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며 “굳이 2대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손씨가 입수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한 낚시꾼들을 향해서도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반포한강공원과 한강대교에는 수많은 CCTV가 있다”며 “손씨가 만취해 입수했다면 그 영상이 반드시 존재할 것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경찰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강에서 의문사한 대학생 죽음과 관련한 왜곡된 진술을 국민 앞에서 모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손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수사, 총 74개소 126대의 CCTV 수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와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 법 최면, 포렌식 조사 등 23회를 실시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손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혈흔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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