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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작년 4천억 번 韓넷플릭스, 8백억 세금 추징 "다시 판단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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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수억…조사에 비협조 이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한국 지사가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태료도 함께 추징했다. 과태료 수준에 비춰볼 때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지난 4월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회사는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서만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매출은 4154억5000만원, 영업이익은 8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각각 123.5%, 295.5% 늘어난 수준이다.


넷플릭스는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은 수익에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작년 낸 법인세 비용은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4000억원의 비슷한 매출을 올린 국내 한 IT기업이 법인세로 158억원을 낸 것에 비하면 8분의1수준이다. 법인세율이 22%로 높은 편인 한국에서 지사 수익을 고의로 낮추고 경영자문료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지사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조세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한국 콘텐츠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는 "올 한해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창작 생태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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