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관련 법 개정 후 임시운행허가 취득 최초 사례
향후 5년간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및 시범운행지구 사업 참여"
롯데정보통신 자율주행셔틀이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구간 일대에서 실증운행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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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개척에 나서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이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16일 롯데정보통신은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허가를 취득한 첫 사례다.
롯데정보통신은 5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활용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 시험 및 연구,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회사는 향후 진행될 실증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 자율주행셔틀 시장 선점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셔틀이 상용화되면 Δ교통약자를 위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Δ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Δ택배·우편 등 자율주행 물류 Δ공원·캠퍼스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셔틀 등과 같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운송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롯데정보통신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유형은 B형(운전대 및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해당한다. 롯데정보통신 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가능하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의 고도화된 주행이 가능하다.
롯데정보통신의 자율주행셔틀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기술을 적용하여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차선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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