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경기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1억6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 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