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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단독] 눈뼈 부러지도록 버스기사 폭행…잡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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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한 남성이 버스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기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질 만큼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미 다른 폭행 건으로 경찰 추적을 받아온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버스정류장.

한 남성이 막 출발하는 버스를 발로 걷어차 멈춰 세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한 것인데,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기사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을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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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버스 기사 : 제 발을 밟으면서 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위협적이어서 경찰 신고 도중에 폭행을….]

무차별 폭행 후 현장을 떠나는 듯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다시 뛰어와 휘청거리는 기사에게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합니다.

폭행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행인을 향해서도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더니 위협적인 자세로 몰아붙입니다.

정신을 차린 버스기사가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따라나섰지만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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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버스기사 : 눈 아래쪽 (골절)하고 코뼈 금이 가고 지금 일주일째 일도 못 하고 있고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망친 남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과거에 저지른 폭행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A 씨가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해 경찰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범행 8일 만인 오늘에야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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