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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일본,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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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일본의 무대응으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지난 1월) : 일본은 하나도 안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국내에 가진 재산 목록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 판사는 일제 피해에 대한 소송의 쟁점들을 결정문을 통해 조목조목 판단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것은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국가에 의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지난 1월 승소 확정 판결과 같은 논리로 일본 정부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결정문을 일본 정부에 송달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게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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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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