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한도 연 30억으로
종투사 해외 현지 신용공여 허용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연간 발행한도가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선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징계대상이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해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힐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현지 자(子)법인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孫子)법인까지)와 신용공여 한도(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를 정했다.
기업별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는 연간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됐다.
증권사나 크라우드펀딩 전문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로 변경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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