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20일부터 금지된다. 공모주 청약 과열이 해소돼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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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만 납입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청약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치솟아 1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상장 후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해 상한가로 마감)', '따상상(따상 이후 이튿날까지 상한가 마감)'을 기록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공모주를 받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당시 배정 물량이 적었던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균등배정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에서는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5곳 중 4곳에서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가 나왔다.
중복청약이 제한되면서 균등배정 물량을 받기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중복청약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난 11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크래프톤뿐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인 20일 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복청약 금지가 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공모주 청약 대란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현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들 대부분 연내 상장을 시도할 전망이어서 하반기 IPO 시장은 다시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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