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면,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그동안은 중복청약이 허용돼 청약자와 증권사 모두 부담이 컸다.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 수요 처리로 피로도가 높았다.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었다.
중복청약 수요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되며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균등배정 제도는 증권사가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최소 청약증거금 충족)에게 동등 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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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 활용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배정받을 권리를 여전히 갖지만, 20% 미만 배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남은 수량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가령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면 잔여물량인 7%는 일반 청약자 또는 기관 투자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가 유지되지만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예를 들어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한 후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했는지 매월 말 판단한다. 퇴출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제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을 바꿨다. 프로젝트 투자는 회계 독립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도 정해졌다. 앞으로는 현지 자법인(子法人)뿐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절반 넘게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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