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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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선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징계대상이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해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힐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현지 자(子)법인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孫子)법인까지)와 신용공여 한도(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를 정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기업공개)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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