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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초점]'대마초 상습 흡입' 정일훈, 법정구속→1심 판결 불복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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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일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일훈이 항소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장기간·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 흡연 외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일훈은 최종 진술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일훈이 선고가 내려진지 나흘 만에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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