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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코로나19 방역 수장 반역죄로 체포…확진자는 가파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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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부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의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국가면역기구의 수장이 민주진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군정에 체포됐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의료진들의 파업과 이에 대응한 군부의 형사처벌이 이어지면서 미얀마의 의료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였다. 군부 쿠데타 이후 4개월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향신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집권하던 시절 미얀마의 코로나19 방역 부문 수장을 지냈던 따르 따르 린 박사가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됐다.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국영언론 ‘글로벌 뉴라이트’는 국민통합정부(NUG)와 협력한 혐의로 전 정부에서 국가면역국장을 지낸 따르 따르 린 박사를 지난 10일 체포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따르 따르 린 박사와 함께 시민불복종운동(CDM)에 가담한 10여명의 의사들도 선동 및 불법단체와 내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글로벌 뉴라이트는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그녀는 시민불복종운동(CDM)에 가담하고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CDM 핵심 그룹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그룹인 국민통합정부와도 결탁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군부에 저항해 업무를 거부하는 CDM이 시작됐다. 미얀마의 의료진 상당수는 초기부터 CDM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체포된 의료진들은 불법단체법 17조와 쿠데타 이후 개정된 형법 50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법 모두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장 6년까지 징역형을 살게되는 셈이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따르 따르 린 박사의 남편과 7살 된 아들, 딸 역시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국영매체가 체포된 의료진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이들의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소재를 둔 인권의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의료진 체포를 비난했다. 이 단체의 미얀마 담당자인 제니퍼 리는 “따르 따르 린 박사의 임의적인 체포는 미얀마 의료진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정이 아무것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에 대한 탄압까지 겹치면서 미얀마의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쿠데타 발생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진자 집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미얀마에서는 최근에서야 진단 검사가 일부 재개됐다. 6월 들어서는 확진자 수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13일 기준 미얀마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73명으로 쿠데타 발생이후 가장 많았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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