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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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지만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6분쯤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용근·강현석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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