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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장 제출…"김양호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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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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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6.1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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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당신께 기대했다"며 "그러나 요즘 들어 그 기대가 왜 그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족들은 오늘도 금수만도 못한 일본, 정신나간 판사 김양호,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며 "(이 외침을)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알고 구경만 하고 있을건가"라고 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먼 이국땅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가족을 그리고 하루하루 가슴을 움켜지고 지냈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삼촌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 역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심각한 인권유린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이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이기택씨의 아들인 이철권씨는 "제 아버지는 하루 18시간씩 허리도 못 펴시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시며 피눈물 흘리신 만 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한다"며 "하지만 (소송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판결이) 바로잡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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