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법원이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이행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76%의 지자체가 사건 통보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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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지자체 통보제' 운영실태 점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4곳 중 3곳의 지자체가 법원·검찰에서 아동학대 사건 통보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4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전국 288개 지자체 중에서 1건이라도 통지·통보를 받은 곳은 54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사실을, 사법경찰·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각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사법처분 상황까지 파악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무부 점검 결과 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서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결정을 지자체에 알린 곳은 26개에 그쳤다.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중 이행상황을 알린 곳은 17개였다. 보호관찰소는 전국에서 한 곳에 불과했다.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가 2343건인 것을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법원·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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