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강제징용 피해자 85명 '1심 각하' 김양호 판사 규탄대회 및 항소장 제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과 관련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재판부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규탄대회는 애국가 제창 및 대통령 호소, 재판부 규탄문 낭독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단체 측은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거나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재임 기간 징용 문제를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달라"고 호소했다.


한 유족은 "아버지의 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절망한다"면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고 85명 중 75명은 이날 항소했고, 나머지 10명은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뜻은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당시 피해 당사자 및 유족 측은 즉각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대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선친들이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당했는데 사법부가, 국가가 이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 자국민 보호하지 않는 국가, 정부"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역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