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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법원에 항소장…"김양호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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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유족 73명 항소…"1심 판결 변경하길"

뉴스1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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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해자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당신께 기대했다"며 "그러나 요즘 들어 그 기대가 왜 그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도 외면한 외로운 싸움을 우리 유족들은 오늘도 금수만도 못한 일본과 정신나간 판사 김양호와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알고 당신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겁니까"라며 "먼 이국땅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가족을 그리며 하루하루 가슴을 움켜지고 지냈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삼촌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습이 애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이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정부를 심판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강길 변호사 역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 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태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을 변경하리라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이기택씨의 아들인 이철권씨는 "하루 18시간씩 허리도 못 펴시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시며 피눈물 흘리신 만 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오신 분이 고 이기택 제 아버지"라며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이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잡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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