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30만원, 동부권 체육시설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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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던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
지원금은 집합 금지를 이행한 관내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삼안동·활천동·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9시부터 25일 18시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반드시 지역별 일자 (장유 1·2·3동 14~16일, 내외동 17~18일, 북부동 21~22일, 장유·내외·북부동을 제외한 읍·면·동지역은 23~25일)에만 시청에서 받는다.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갖춰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는 인재육성지원과, 삼안동·활천동·불암동 소재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어려운 가운데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와 동부권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에 더욱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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