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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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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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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와 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다음달 9일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개정 특금법 적용을 위한 조치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다만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FIU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고 있따.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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