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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굴착기 흙더미 위에서 작업…"사전 심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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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에서는 굴착기를 건물이 아니라 건물 옆에 쌓은 흙더미 위에 올려 철거 작업을 해왔습니다. 흙더미가 건물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철거방식은 사전 안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반석 기자가 괜찮은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해체하던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잠원동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