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고시 확인도 없이 건축 허가…'유령 특공' 불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관세평가분류원이 1백억 원이 넘는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관련 국가기관이 정부 고시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 49명에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만 주고 유령 청사로 남은 관세평가분류원.

지난 2005년 만든 행정안전부 고시에 관세청과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