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추미애, 아들 관련 청탁 · 거짓말 고발 사건 모두 각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그제(9일) 모두 각하처분했습니다.

기소할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아들 서 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는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 있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