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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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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강정마을회, 갈등 해결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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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류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 처리 놓고 조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10여 년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11일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강정마을회 간담회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 간 이뤄진 간담회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결정한 바 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도의회 의원들이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강정공동체가 이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 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마을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 마을주민들께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재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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