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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300명 나체 영상 유포 '제2 n번방' 김영준 檢 송치…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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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 나체 영상 유포' 김영준 검찰 송치

마스크 벗어달라는 요청에 "죄송하다"고만

경찰, 영상 재유포 행위·구매자도 수사중

아시아경제

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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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여성을 가장해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한 뒤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김씨는 검찰로 넘겨지면서 이날 처음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잠시 벗어 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죄송하다"고만 답변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혼자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 촬영 목적이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를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취해온 남성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유도해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판매했다.


김씨는 여성을 가장해 채팅앱에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남성들을 유인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여성이 나오는 영상 등 4만5000여개(120기가바이트)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엔 불법 촬영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촬영한 영상 2만7000여개(5.55테라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올해 4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3일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의 재유포 행위를 비롯해 이를 구매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이 저장된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올려 유포 내역을 확인한 뒤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와 22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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