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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0년 넘게 수당 못 받았다"…관리 · 감독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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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립초등학교 소속 시간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장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또 기한 없이 시간강사 신분이 이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시간 강사로 일해온 A 씨.

주당 15시간 넘게 일해왔지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