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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8년 끌어 결국 제자리…때 놓치더니 허물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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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재판을 받은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업가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윤 씨와 별도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사업가 최 모 씨한테 받은 뇌물 혐의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은 오늘(10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