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생 후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됐다. 군사정권은 수지 고문을 부패·비리 혐의로 추가기소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수지 고문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얀마 반부패위원회는 10일 웹사이트에 “수지 고문의 부패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지 고문이 양곤 지역 총리로부터 60만 달러(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지 고문은 또 2012년 설립한 비영리 자선단체의 양곤 토지를 마음대로 임대해 주정부에 52억 짯(약 3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미얀마 관영언론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도 “네피도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고, 수지 고문과 몇몇 관리들은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수지 고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킨 마웅 조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지 고문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부패혐의가 인정되면 장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군부가 기소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BBC 통신은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수지 고문이 받고 있는 죄목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지 고문은 공무상 비밀 누설(최대 징역 14년), 무전기 수출입법 위반(최대 징역 3년), 무전기 불법사용(최대 징역 1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연재해법 위반·최대 징역 3년), 사회불안 조장(최대 징역 3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부패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지 고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소됐고 5월 24일 재판이 시작됐다. 군부는 그동안 변호사들과 화상 접견만 허용해, 수지 고문은 첫 재판 직전에서야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만났다. 미얀마 언론 이라외디는 7일 “수지 고문이 군부의 돈을 받고 싶지 않다며 변호인단에게 생활비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수지 고문의 재판을 180일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혀, 1심 재판 결과는 8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폭력진압과 고문 등으로 800명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알림] 경향신문 경력사원 모집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