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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등교 인원 제한 20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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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등교 인원 제한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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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현재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날 정책기획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도내 학교 현장에서 연장 시행된다


600명 이상 초등학교, 500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시행한다. 단, 이달 초 교육부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내 직업계고는 오는 14일부터 전체등교가 가능하다.


400명 초과·600명미만 초등학교와 400명 초과·500명 미만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400명 이하 초·중·고는 전체등교를 실시한다.


직업계고교는 7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체 등교, 700명 이상인 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해 전체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고3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 돌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며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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