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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원 "김학의 뇌물 증언 신빙성 훼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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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접대와는 별개의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인을 2심 재판 전에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다면서 다시 따져보라고 한 것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