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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檢 증인사전면담 관행 지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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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뇌물 수수 혐의' 김 전 차관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뇌물 공여자 증언 신빙성 인정 못 해"

"檢 사전 면담서 회유·압박 통해 진술 변경 가능성 있어"

檢 "증인 회유·압박 전혀 없어…파기환송심서 입증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언이 검사의 면담 이후에 이뤄져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으로, 검사의 사전 면담 관행을 지적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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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만 원대 뇌물 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 받는 사업가 최모 씨가 검사의 면담 이후 법정 증언을 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 최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 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최 씨는 면담 과정에서 검찰 진술 조서와 1심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 신문에서 최 씨의 1998년 당시 뇌물 공여 관련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 자료가 나와 부인할 수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한해 관행처럼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단은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이 앞으로 증인을 부를 때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염되지 않은 법정 증언이 필요한데 검사를 증언 전에 만나게 되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당시 면담이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김 전 차관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신청한 보석 청구가 이날 허가되면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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