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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학의 성접대' 단죄 못해…檢 '제 식구 감싸기'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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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혐의 처분에 시효 넘겨…면소 판결 대법원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큰 파문을 낳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의혹 제기 8년여 만인 10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소시효를 넘겨 더는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 차관에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고위급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수사는 좀처럼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