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 투표 도입과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우편 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 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명문화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은 각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보장되고 많은 투표소가 있는 국내 투표 환경과는 달라 재외국민들은 우표투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 위원장은 3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외선거 방향성을 놓고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전자투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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