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재단 토지 임차 과정서 지위 악용"…최장 40년 안팎 징역형 받을 수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직후부터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또다시 부패 혐의를 씌웠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는 10일 수치 고문이 자선재단 토지와 건물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한 혐의(반부패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앞서 군부는 수치 고문이 지난 2012년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등을 가져갔고, 재단 간부 2명을 구금했다.
수치 고문은 가택연금 이후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60만 달러(약 6억7천만원) 및 금괴 11.2㎏ 등을 불법 수수한 혐의(반부패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최대 14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7건의 범죄 혐의만 해도 최장 4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군부는 여기에 또다시 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현재 75세인 수치 고문에 대한 정치적 제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치의 변호인단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수치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