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각하판결 공개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병하 광주고등원장, 내부망에 글 게시

“약소국 식민지화는 규범 영역 아니다”



헤럴드경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현직 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9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글을 올려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며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시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송모 씨 등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며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