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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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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군비행장 소음 등고선 경계, 건축물→지형·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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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산시의회 "소음 등고선 경계 지역, 지물·지물로 변경하라"
[서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10일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보상금 지급액이 민간항공보다 훨씬 적어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건축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맹호 의원은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 경계지역 기준을 확대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방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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