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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입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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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2021.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단은 10일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내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수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증인에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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