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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입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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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단은 10일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내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