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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상호 "'라임사태' 김봉현 돈, 정치자금 아닌 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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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차 무죄 주장…다음 달 8일 선고

연합뉴스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3회 공판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친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어떻게든 동생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자 경솔하게도 김봉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봉현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저의 경솔함이고 부주의였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전 위원장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선고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2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에게 구두로 선서를 낭독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검찰과 변호인, 사건 관계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서서를 제출했으나 선서서를 낭독하는 행위가 누락됐다"며 "이 같은 경우 증인신문의 효력에 관한 선례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 결과에는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증인 신문 녹취서를 탄핵증거나 정상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고, 이에 변호인이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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